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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 세종시의회 2020-10-30 조회수 32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0-103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적 대책 보다는 학령기 청소년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준법교육을 통해 법치주의와

     준법정신을 조기에 습득·고취시켜 건강한 사회공동체 일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정을 추진함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나. 준법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준법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라. 준법교육 및 학생 비행예방 등을 위한 예방교육, 상담지원, 연수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제9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1월 5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eon200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