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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1-05 조회수 9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4호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1월  5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복지센터의 운영 등에 주민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위탁에 따른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종합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규정을 신설함(안 제16조)
 나. 종합복지센터 관리ㆍ운영 관련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7조)
 다. 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조사ㆍ지도ㆍ점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8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월 11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wlim3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