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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1-05 조회수 9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5호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1월  5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모니터링 등을 위해 운영 중인 “서포터즈”를 우리말인 “시민참여단”으로 순화하고 공개모집으로

   구성하게 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적극적인 시민 참여와 다양한 정책 마련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발굴, 모니터링 등을 위해 운영 중인 “여성친화도시 조성 서포터즈”를 우리말인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으로 순화하고, 공개모집으로 구성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적극적인 시민참여가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20조 ~ 안 제26조)
 나. 시민참여단의 활성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활동경비의 지급에 관해 규정함(안 제26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월 11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wlim3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