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6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1월 5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섭단체의 기능과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소관 정비 및 소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 등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가. 교섭단체의 기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조의2 ~ 안 제2조의3) 나. 상임위 소관사무 중 운영위원회에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행정복지위원회에 세종연구실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함(안 제3조) 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한 소위원회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1조의2)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월 11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wlim3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