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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1-05 조회수 11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7호


세종특별자치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1월  5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웹하드, 다크웹, 디스코드 등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악용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디지털 매체의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자에게는 매우 심각한 고통과 반영구적인 피해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을 위하여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업추진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라. 교육ㆍ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제8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월 11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wlim3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