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3-02 조회수 110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32호 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3월 2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신중년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취업, 창업, 직업능력개발 등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노후생활의 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가. “신중년”을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신중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안 제6조) 다. 신중년 일자리 지원시설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7조∼안 제8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8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eon200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