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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3-02 조회수 11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32

 

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3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중년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취업, 창업, 직업능력개발 등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노후생활의 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신중년을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2)

. 신중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안 제6)

. 신중년 일자리 지원시설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7안 제8)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138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eon2008@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