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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3-02 조회수 15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33

 

세종특별자치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3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종시 취약 근로자에 대한 고용 안정과 권익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개선함

. 취약 근로자에 대한 정의(안 제2조제4)

. 노동 정책 기본계획 사항에 취약근로자의 고용증진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6조제2항제6)

. 취약 근로자를 위한 권리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1조제3호 및 제4)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138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eon2008@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