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홈 > 시민참여 > 입법예고 > 의원발의 입법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3-02 조회수 13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34

 

세종특별자치시 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3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내 소상공인 등에게 안정적인 금융서비스 제공 및 원활한 자금 융통을 위한 세종신용보증재단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관내 소기업등의 채무보증 및 자금융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단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함(안 제1)

. 재단은 신용보증을 위하여 보증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사항을 규정함

(안 제5)

. 시 출연금, 금융기관 출연금, 정부 보조금 등 재단의 기본재산 조성 방법 등을 명시함(안 제7)

. 재단의 신용보증 대상을 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을 둔 소기업등으로 하며,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예외대상도 규정함(안 제8)

. 예산 편성·결산,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138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eon2008@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