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3-02 조회수 132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34호 세종특별자치시 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3월 2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관내 소상공인 등에게 안정적인 금융서비스 제공 및 원활한 자금 융통을 위한 세종신용보증재단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가. 관내 소기업등의 채무보증 및 자금융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단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함(안 제1조) 나. 재단은 신용보증을 위하여 보증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다. 시 출연금, 금융기관 출연금, 정부 보조금 등 재단의 기본재산 조성 방법 등을 명시함(안 제7조) 라. 재단의 신용보증 대상을 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을 둔 소기업등으로 하며,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예외대상도 규정함(안 제8조) 마. 예산 편성·결산,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8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eon200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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