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3-02 조회수 114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35호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3월 2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농업발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기금의 용도를 다양화․명확히 함으 로써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개선하여 규정함 가. 조례 정의에 “농식품경영체”를 명시(안 제2조제3호) 나. 농업발전기금의 지원 대상에 대해 추가 규정(안 제3조의2제1항) 다. 농업발전기금의 용도를 규정(안 제3조의2제2항) 라. 기금의 융자지원 대상사업을 추가 규정(안 제4조) 마. 기금의 융자한도 및 조건을 변경 및 추가 규정(안 제15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8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eon200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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