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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3-02 조회수 11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35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3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발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기금의 용도를 다양화명확히 함으

    로써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개선하여 규정함

. 조례 정의에 농식품경영체를 명시(안 제2조제3)

. 농업발전기금의 지원 대상에 대해 추가 규정(안 제3조의21)

. 농업발전기금의 용도를 규정(안 제3조의22)

. 기금의 융자지원 대상사업을 추가 규정(안 제4)

. 기금의 융자한도 및 조건을 변경 및 추가 규정(안 제15)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138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eon2008@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