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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3-02 조회수 14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36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3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조례는 사람과 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반려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반려 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반려동물 보호의 기본 원칙(안 제3)

. 시장의 책무, 시민과 소유자 등의 책무 등(안 제4, 안 제5)

. 기본계획 수립, 반려동물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안 제6, 안 제7)

. 반려동물의 구조·보호, 협력체계 구축(안 제8, 안 제9)

. 반려문화 조성, 반려동물의 날 지정,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0안 제12)

. 반려견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138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eon2008@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