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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3-02 조회수 11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38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3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총 에너지소비량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여, 탄소

    배출과 환경오염을 줄여나가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제정함

세종시도 친환경 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였고,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추진이 필요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녹색건축물 조성에서 필요한 전문가 자문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안 제10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138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eon2008@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