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3-02 조회수 114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38호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3월 2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우리나라의 총 에너지소비량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여, 탄소 배출과 환경오염을 줄여나가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제정함 ○ 세종시도 친환경 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였고,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추진이 필요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가. 녹색건축물 조성에서 필요한 전문가 자문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안 제10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8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eon200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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