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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3-02 조회수 11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39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3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2세종특별자치시 농촌주거환경 정비 조례제정 후 동결된 농촌지역의 빈집정비 지원 금액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 대상 시설을 지붕재와 벽체까지로 확대하여,

빈집정비사업 및 슬레이트 처리사업 촉진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슬레이트 정의 및 사업 지원범위를 확대함(안 제2, 안 제3)

. 빈집정비사업 지원금액을 최고 3백만 원으로 증액함(안 제5조제2)

. 빈집정비사업 지원금을 읍동에서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대상 기관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10조제2)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138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eon2008@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