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3-02 조회수 105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40호 세종특별자치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3월 2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주거기본법 시행령」제14조에서 조례로 위임된 주거복지센터 위탁 운영 가능 기관을 명확히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보완ㆍ개선함 가. 「주거기본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주거복지센터 위탁운영 가능 기관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7조제3항) 나. 주거복지센터 위탁 시 본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위탁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17조제6항)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8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eon200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