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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3-02 조회수 11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41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3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85조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현행 조례에 단지내 도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중 단지내도로의 안전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현행 조례의 주도로의 용어를 교통안전법 제2조제10호에 정의된 단지내도로로 용어를 변경함 (안 제6조제1호 및 제5)

. 강화된 공동주택내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7조의22항을 반영하여 관리비용 지원대상에 단지내도로의 안전시설을 추가함 (안 제6조제2)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138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eon2008@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