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3-02 조회수 112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41호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3월 2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85조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현행 조례에 단지내 도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중 단지내도로의 안전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가. 현행 조례의 “주도로”의 용어를 교통안전법 제2조제10호에 정의된 “단지내도로”로 용어를 변경함 (안 제6조제1호 및 제5호) 나. 강화된 공동주택내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7조의2제2항을 반영하여 관리비용 지원대상에 단지내도로의 안전시설을 추가함 (안 제6조제2호)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8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eon200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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