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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3-02 조회수 12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42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3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차장안전관리를 위하여 주차장 수급실태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안전관리실태조사 관련 내용을 신설함

(안 제3, 안 제3조의2)

. 주차장 관리자에게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관리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의2)

. 잘못 표기된 조항 등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안 제3, 안제4장 보칙)

. 현재 읍면지역과 예정지역을 구분하여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 중이며, 그 중에서 해제된 지역에 관한 정확한 근거규정이 필요함

(안 제16조제2, 별표 3)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138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eon2008@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