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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3-02 조회수 10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20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3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 기회 제공 등 적극적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과 문화예술인재 양성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안 제2)

.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의 기본목표와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안 제5)

.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의 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안 제6)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138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123@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