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3-02 조회수 114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43호 세종특별자치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3월 2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미세먼지 저감·관리사업에 농업부산물 소각 등 생물성 연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미세먼지 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세종특별자치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에 따른 법정계획인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 신설 규정(안 제4조제2항) 다. 농업부산물 소각 등 생물성 연소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미세먼지등 저감ㆍ관리 사업’에 포함. (안 제5조제1항제5호) 라. 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안 제16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8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eon200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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