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3-02 조회수 97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44호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3월 2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야생동물의 잦은 출몰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비하여 인명피해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가. 조례 정의에 “인명 피해”를 명시함(안 제2조6호) 나.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피해보상 대상 및 제외 대상 등을 규정함 (안 제6조2, 제6조의3) 다.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피해보상금 지급기준 규정(안 제7조제5항) 라.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피해보상금 신청방법 규정(안 제8조제3항)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8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eon200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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