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홈 > 시민참여 > 입법예고 > 의원발의 입법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3-02 조회수 9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44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3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야생동물의 잦은 출몰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비하여 인명피해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조례 정의에 인명 피해를 명시함(안 제26)

.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피해보상 대상 및 제외 대상 등을 규정함

(안 제62, 6조의3)

.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피해보상금 지급기준 규정(안 제7조제5)

.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피해보상금 신청방법 규정(안 제8조제3)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138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eon2008@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