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3-02 조회수 141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22호 세종특별자치시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3월 2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ㆍ자활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라. 필요한 경우 퇴소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기간 연장에 관해 규정함(안 제6조) 마.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ㆍ자활을 돕기 위한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8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12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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