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홈 > 시민참여 > 입법예고 > 의원발의 입법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3-02 조회수 14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22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3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 안 제2)

.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

.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5)

. 필요한 경우 퇴소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기간 연장에 관해 규정함(안 제6)

.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자활을 돕기 위한 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7)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138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123@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