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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3-02 조회수 11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45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3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는 경우 주민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구성을 정비하려는 것임

. 지하수법 시행규칙17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이용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 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액의 산정조문을 변경함(안 제3)

. 지하수법12조의2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시 주민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신설함(안 제3조의2)

.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위원장 자격을 지하수업무 담당 국장으로 정비함(안 제5)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138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eon2008@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