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3-02 조회수 117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45호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3월 2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는 경우 주민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구성을 정비하려는 것임 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이용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 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액의 산정조문을 변경함(안 제3조) 나. 「지하수법」 제12조의2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시 주민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신설함(안 제3조의2) 다.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위원장 자격을 지하수업무 담당 국장으로 정비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8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eon200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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