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3-02 조회수 108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46호 세종특별자치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3월 2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치유농업 활성화를 통해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이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 다. 치유농업 육성 사업의 시행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라. 시장이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치유농업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8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eon200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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