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홈 > 시민참여 > 입법예고 > 의원발의 입법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3-02 조회수 10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46

 

세종특별자치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3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치유농업 활성화를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안 제2)

. 시장이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

. 치유농업 육성 사업의 시행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

. 시장이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치유농업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5)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138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eon2008@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