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3-02 조회수 178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23호 세종특별자치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3월 2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들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청소년의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의 보호․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다. 가출 예방을 위한 교육, 가출청소년에 대한 학업ㆍ직업훈련 지원 등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라. 가출청소년 지원을 위한 청소년쉼터의 설치ㆍ운영 및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8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12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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