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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3-02 조회수 17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23

세종특별자치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3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들의 청소년복지 지원법16조에 따라 청소년의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의 보호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안 제3)

.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해 규정함(안 제5)

. 가출 예방을 위한 교육, 가출청소년에 대한 학업직업훈련 지원 등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6)

. 가출청소년 지원을 위한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및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138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123@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