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3-02 조회수 164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24호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3월 2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장애인의 고용촉진, 직업재활, 고용관리 등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장애인 고용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ㆍ장려하려는 것임. ○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고용촉진ㆍ관리, 직업재활 등에 필요한 지원 조항을 신설함(안 제13조) -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범위를 현행 생산․판매제품 홍보 및 구매, 중증․여성․다수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외에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8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12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