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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3-02 조회수 16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24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3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장애인의 고용촉진, 직업재활, 고용관리 등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장애인 고용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장려하려는 것임.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고용촉진관리, 직업재활 등에 필요한 지원 조항을 신설함(안 제13)

-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범위를 현행 생산판매제품 홍보 및 구매, 중증여성다수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외에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138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123@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