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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3-02 조회수 12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25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3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위 법령이 제개정 되어 근거 법령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정(2015.12.29.)

. 상위 법령 제개정에 따른 근거 법령 정비(안 제1, 안 제5)

현행 :장애인복지법

개정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상위 법령 변경에 따라 조문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안 제2)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138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123@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