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홈 > 시민참여 > 입법예고 > 의원발의 입법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3-02 조회수 13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26

세종특별자치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3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위 법령 및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 「긴급복지지원법개정 사항 반영(안 제1, 안 제3)

- “조례로 정하는 위기상황의 사유법 제2조제8호로 개정

용어(가구구성원)에 대한 정의를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수정(안 제2)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위원회 관련조례 개정사항 반영(안 제4)

- (기존) 사회복지위원회 (현행) 사회보장위원회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138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123@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