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3-02 조회수 136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26호 세종특별자치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3월 2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위 법령 및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 「긴급복지지원법」 개정 사항 반영(안 제1조, 안 제3조) - “조례로 정하는 위기상황의 사유” 법 제2조제8호로 개정 ○ 용어(가구구성원)에 대한 정의를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수정(안 제2조) ○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위원회 관련조례 개정사항 반영(안 제4조) - (기존) 사회복지위원회 ⇒ (현행) 사회보장위원회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8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12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