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3-02 조회수 247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27호 세종특별자치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3월 2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상생활에서 보행이 어려운 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함으로써 이동에 따른 불편 해소와 편의를 증진시켜 노인들의 건강 유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자와 지원범위 및 기준을 규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다. 지원 신청 및 지원 제외대상에 관해 규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8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12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