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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3-02 조회수 16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29


세종특별자치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3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자 함.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1안 제3)

.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안 제6)

. 업무위탁대행, 지원에 따른 지도점검, 비용의 환수 등을 규정함(안 제7안 제9)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138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123@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