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3-02 조회수 165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29호 세종특별자치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3월 2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안 제6조) 다. 업무위탁ㆍ대행, 지원에 따른 지도점검, 비용의 환수 등을 규정함(안 제7조 ~ 안 제9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8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12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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