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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3-02 조회수 17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30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3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민간단체의 지원사업을 추가 규정하는 등 청소년 활동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조의2)

.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거나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함(안 제10)

. 그 밖에 용어의 정리, 약칭사용 등으로 법문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정비함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138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123@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