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3-02 조회수 199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31호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3월 2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육시설 이용 시 이용자를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고 신청의 방법을 다양화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체육시설 이용의 우선순위 및 체육시설 이용료의 감면 대상을 정비하는 등 효율적인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전반적으로 현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가. 등록단체의 정의를 추가하여 이용자를 개인과 등록단체로 구분하고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단체에 시설 예약 편의를 부여(안 제2조 및 안 제5조) 나. 공공스포츠클럽이 주최·주관하는 체육행사,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체육활동, 등록단체, 세종시민 이용을 우선순위에 추가(안 제6조) 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강습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선수 육성을 위한 강습 및 등록단체 회원의 실력향상을 위한 강습행위는 이용 제한 사유에서 제외(안 제7조) 라. 공공스포츠클럽 및 주민자치프로그램 등 공공 목적 이용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등록단체, 비인기 이용 시간대의 경우 등 감면 대상을 추가함(안 제10조) 마. 이용료의 반환 기간을 조정하여 이용자의 위약금 부담을 경감함 (안 제11조) 바. 시설의 관리 및 위탁절차를 간소화하고 등록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위탁관리하여 시의 재정 부담을 줄임(안 제14조) 사. 학교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학교 밀접 체육시설에 대하여 개방 제한 시설 및 제한 시간을 지정함(안 제17조) 아. 이용의 신청 및 확인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에서 정하여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토록 함(안 제19조) 자. 족구장, 테니스장 등 일반·전용 이용료 부과체계를 정비하고, 평일 및 토요일·공휴일 요금부과 체계를 재정비함(안 별표 1)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8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12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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