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3-02 조회수 167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48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3월 2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각종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안 제3조) 나. 위원회의 설치요건, 설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안 제6조) 다.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안 제9조) 라. 위원회의 운영, 존속기한, 회의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안 제12조) 마. 수당 및 여비, 위원회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및 안 제14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8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reach3110@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6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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