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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3-02 조회수 16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2021-4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3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각종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안 제3)

. 위원회의 설치요건, 설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안 제6)

.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안 제9)

. 위원회의 운영, 존속기한, 회의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안 제12)

. 수당 및 여비, 위원회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및 안 제14)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138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reach3110@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6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