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3-02 조회수 183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51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3월 2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학생의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교육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전 안전점검 및 현장답사와 수학여행지원단의 운영 등을 통한 학생의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가.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함(안 제6조) 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보고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함(안 제11조) 다. 사전 안전점검 및 현장답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2조, 제13조) 라. 수학여행지원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4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8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reach3110@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6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