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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3-02 조회수 17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5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3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취업지원센터의 지원 및 사업의 위탁과 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강화 등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

. 취업지원센터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6)

. 관 협력체계 구축 및 취업지원협의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138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reach3110@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6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