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3-02 조회수 170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52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3월 2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취업지원센터의 지원 및 사업의 위탁과 산ㆍ학ㆍ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강화 등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가.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조) 나. 취업지원센터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6조) 다. 산ㆍ학ㆍ관 협력체계 구축 및 취업지원협의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8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reach3110@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6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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