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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5-10 조회수 10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76

 

 

세종특별자치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510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구성과 기능이 유사한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에 따른 과학기술진

     흥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구성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전부 개

     정하고자 함

.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해 규정함(안 제1안 제3)

. 4차 산업혁명의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에 관해 규정함

(안 제4안 제5)

.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기능을 과학기술진흥위원회가 대행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6조제3)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해 규정함(안 제7)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1516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eon2008@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