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5-10 조회수 109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76호 세종특별자치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5월 1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구성과 기능이 유사한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에 따른 「과학기술진 흥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구성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전부 개 정하고자 함 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해 규정함(안 제1조∼안 제3조) 나. 4차 산업혁명의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에 관해 규정함 (안 제4조∼안 제5조) 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기능을 과학기술진흥위원회가 대행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6조제3항) 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해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16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eon200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