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5-10 조회수 103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77호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5월 1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구성과 기능이 유사한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진흥위원회와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의 기능 확대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가. 과학기술진흥조례의 목적 범위 확대(안 제1조) 나. 과학기술진흥위원회의 기능 확대(안 제4조, 안 제5조) - 과학기술진흥위원회에 자문기능 추가 - 위원회 설치조항이 기능조항의 내용을 포괄할 수 있도록 개정 - 4차산업혁명위원회 심의·자문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개정 - 지식재산위원회 심의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개정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16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eon200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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