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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5-10 조회수 10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77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510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성과 기능이 유사한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진흥위원회와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의 기능 확대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과학기술진흥조례의 목적 범위 확대(안 제1)

. 과학기술진흥위원회의 기능 확대(안 제4, 안 제5)

- 과학기술진흥위원회에 자문기능 추가

- 위원회 설치조항이 기능조항의 내용을 포괄할 수 있도록 개정

- 4차산업혁명위원회 심의·자문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개정

- 지식재산위원회 심의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개정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1516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eon2008@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