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5-10 조회수 96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90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5월 1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한 실정이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조치나 대응은 시작되지 못하고 있으며, 방지활동이나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가 부재한 상황에서 일정한 제도적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및 직속기관, 각급 학교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의 인격권을 보호하며 안전한 근무환경 확립을 제고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와 예방, 피해자 발생 시 상담지원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 안 제7조) 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사항과 피해자 보호, 불이익 금지 조치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 안 제10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16일 나.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다.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전화 : 044-300-7316 - FAX : (044) 300-7219 / E-mail : reach3110@korea.kr 라. 의견제출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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