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5-10 조회수 126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91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5월 1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이해관계인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교육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다.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과 갈등조정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11조) 라. 갈등관리전문가 등 위촉과 비밀유지, 실태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제14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16일 나.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다.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전화 : 044-300-7316 - FAX : (044) 300-7219 / E-mail : reach3110@korea.kr 라. 의견제출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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