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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5-10 조회수 11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78

 

   

세종특별자치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510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 균형 지원과 관련된 지원 기본계획, 위원회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세종특별자치시민의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안 제2)

.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안 제5)

. ·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 (안 제6)

. ·생활 균형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안 제12)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1516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eon2008@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