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5-10 조회수 120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79호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5월 1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보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개정(‘20.7)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 을 정비하고자 함 가. 보조금의 지원율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5조) 나. 중요재산의 사후관리기간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7조) - 지방보조금 운영기준에서는 법령·조례 등 공인된 규정에 따라 처분제한 기간을 정하고 있으나, 현재 조례는 농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규정만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삭제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16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eon200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보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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