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5-10 조회수 146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92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5월 1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세종시 학생 자살을 예방하고, 자살위험이 있는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맞춤형 자살예방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성장과 세종시 학교 현장 전반에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5조) 다. 학생자살예방위원회 설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7조) 라. 교직원 연수와 자살시도학생,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지원 근거와 비밀준수 의무 규정을 마련함(안 제8조∼제11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16일 나.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다.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전화 : 044-300-7316 - FAX : (044) 300-7219 / E-mail : reach3110@korea.kr 라. 의견제출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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