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홈 > 시민참여 > 입법예고 > 의원발의 입법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5-10 조회수 14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9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510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세종시 학생 자살을 예방하고, 자살위험이 있는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맞춤형 자살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성장과 세종시 학교 현장 전반에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

.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5)

. 학생자살예방위원회 설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7)

. 교직원 연수와 자살시도학생,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지원 근거와 비밀준수 의무 규정을 마련함(안 제811)

 

4.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1516

.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전화 : 044-300-7316

- FAX : (044) 300-7219 / E-mail : reach3110@korea.kr

. 의견제출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