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홈 > 시민참여 > 입법예고 > 의원발의 입법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5-10 조회수 13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61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510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및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1, 2, 5, 6조제1, 7조제2)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를 추가로 명시함(안 제5)

. 그 밖에 간결하고 명확한 표현 사용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1516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123@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