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홈 > 시민참여 > 입법예고 > 의원발의 입법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5-10 조회수 10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80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510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5년 법정계획인 경관계획이 재정비됨에 따라 변화된 도시여건에 맞도록 심의대상 중 높이 기준을 구체화하고 경관심의 운영지침 개정 등에 따라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 심의·자문·협의 대상 중 층수 규정 외 건축물의 높이 기준 구체화 (별표 1, 2 및 안 제31)

. 현재 15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는 경관법 시행령 및 경관심의 운영지침의 위원장 포함 7인 이내로 구성되는 사항과 저촉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정함(안 제32조 및 안 제33)

. 재도색을 포함한 공동주택 색채경관은 색채만을 검토하는 것으로 민원인의 부담 완화 및 경관심의제도의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심의로 진행하던 것(별표1)을 자문(별표2)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1516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eon2008@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