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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직장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5-10 조회수 12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64

세종특별자치시 직장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직장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510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직장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종특별자치시, 소속기관 및 투자출자출연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안 제4)

.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예방, 피해자 발생시 상담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5안 제7)

.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시 조치 사항과 피해자 보호, 불이익 금지 조치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8안 제10)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그에 따른 개선권고, 상담조사과정에서의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함(안 제11안 제13)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1516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123@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직장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