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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5-10 조회수 10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84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510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법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21. 1. 24.시행)에 따라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공동주택 품질점검의 효율적인 지원을 도모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 “품질검수단품질점검단으로 법령에서 규정된 명칭으로 정비

(제목 및 조례전문)

. 상위법 위임사항과 품질점검단의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 구체적으로 명시함 (안 제1)

. 공동주택 개별세대의 전유부분 점검 대상 신설 (안 제5조의2)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1516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eon2008@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