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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5-10 조회수 10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85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510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의 민간사업에 대한 인·허가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를 권장하는 등의 지역건설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를 권장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신설함(안 제3조제5)

. 실태조사의 경우 현재 연 1회에서 연 2회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3조의2)

.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을 위한 홍보활동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7조제2)

.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60%에서 70%로 상향조정하고자 함

(안 제8조제1항제2)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1516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eon2008@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