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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5-10 조회수 10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86

 

   

세종특별자치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510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종특별자치시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자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우리시 조례를 정비하고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생태도시의 조성에 관하여 정의함(안 제1조의2)

.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출입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경우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8조의2)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지역의 생태·자연도를 작성하는 사항을 신설함(안 제14조의2)

. 세종특별자치시의 생태계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함을 신설함(안 제19)

.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그 경계구역에 안내판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사항을 신설함(안 제20)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1516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eon2008@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