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5-10 조회수 100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86호 세종특별자치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5월 1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세종특별자치시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자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우리시 조례를 정비하고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가. 생태도시의 조성에 관하여 정의함(안 제1조의2) 나.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출입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경우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8조의2) 다.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지역의 생태·자연도를 작성하는 사항을 신설함(안 제14조의2) 라. 세종특별자치시의 생태계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함을 신설함(안 제19조) 마.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그 경계구역에 안내판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사항을 신설함(안 제20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16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eon200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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