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5-10 조회수 106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87호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5월 1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세종특별자치시 하천의 환경을 관리ㆍ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가. 적용범위와 시장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안 제3조) 나.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하천지킴이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하천 환경 보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16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eon200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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