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5-10 조회수 139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88호 세종특별자치시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5월 1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건축물 시공을 위한 천연자원의 무분별한 채취를 줄이고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자원의 순환성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가.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해 규정함 (안 제1조, 제2조 신설)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해 규정함 (안 제3조 신설) 다. 순환골재 의무사용 적용범위와 의무사용 건설공사 범위에 관해 규정함 (안 제4조, 제5조 신설) 라. 순환골재 등의 사용 의무를 규정함 (안 제6조 신설) 마. 순환골재 등의 용도를 규정함(안 제7조 신설) 바. 순환골재의 품질관리기준에 대해 규정함 (안 제8조 신설) 사. 발주자의 의무사용건설공사 실적 제출에 관해 규정함 (안 제9조 신설) 아. 포상기준을 규정함 (안 제10조 신설)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16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eon200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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