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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5-10 조회수 13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88

      

세종특별자치시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510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 시공을 위한 천연자원의 무분별한 채취를 줄이고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자원의 순환성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해 규정함 (안 제1, 2조 신설)

. 시장의 책무에 관해 규정함 (안 제3조 신설)

. 순환골재 의무사용 적용범위와 의무사용 건설공사 범위에 관해 규정함

(안 제4, 5조 신설)

. 순환골재 등의 사용 의무를 규정함 (안 제6조 신설)

. 순환골재 등의 용도를 규정함(안 제7조 신설)

. 순환골재의 품질관리기준에 대해 규정함 (안 제8조 신설)

. 발주자의 의무사용건설공사 실적 제출에 관해 규정함 (안 제9조 신설)

. 포상기준을 규정함 (안 제10조 신설)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1516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eon2008@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