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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5-10 조회수 15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65호

 

세종특별자치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5월  1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복지증진은 물론 시민의 안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지원을 받는 대상자의 요건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사업,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위탁 및 예산 지원을 규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규정함(안 제7조)

 

 마. 사회정착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에 대한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를 규정함(안 제8조)

 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사업에 모범적인 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한 포상을 규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16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12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