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5-10 조회수 92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89호 세종특별자치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5월 1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세종특별자치시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가.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보건안전 집행계획 수립, 보건안전, 복지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7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16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eon200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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