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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13- 37호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6월 12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